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를 광주 공항 쪽에서 송정 역 쪽으로 시속 약 79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길가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5:31 경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카운티 미니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A),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