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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3. 16:04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74 도 두리 아파트 앞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까치공원 쪽에서 서 운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서 운 사거리 쪽에서 영종 지하 차도 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 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그 교 차로를 먼저 지나 곧바로 직각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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