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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NC 백화점 앞 사거리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양동 시장 방면에서 광주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은 적색으로 정지 신호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때마침 피해자 C( 여, 39세) 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횡단보도 보행 자인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경열로 NC 백화점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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