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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산 단 3 번로 106에 있는 하 남 근로자 종합 복지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단 6 번로 교차로 쪽에서 흑석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334,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접수 및 피의자 특정), 신호체계도, 진단서,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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