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6: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송 곡공원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ㆍ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7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부분을 횡단하던 7세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