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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84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20: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돼지 표 본드 D-5250 물질 안전 보건 자료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실 형 3회, 집행유예 3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년 가까이 본드를 흡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과 담임 목사의 탄원서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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