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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11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20:2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7번 길 7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102 동 인근의 재활용 쓰레기장 옆에 위치한 화단 안에서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 표 공업용 본드 반개 분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5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드 사진 등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과거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 치료 및 재활의사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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