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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75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 받아 2017.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3. 10:10 경 인천 서구 C 맨션 주택 인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 표 본드) 1개를 발견하고 위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본드를 습득한 뒤 인근 마트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구하여 위 주택 옥상으로 이동한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셔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위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신고자 D 전화 통화)

1. 현장에서 압수한 공업용 강력접착제 및 비닐봉지 촬영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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