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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8 2014고단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새벽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내에 보관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지갑과 뒷좌석에 있는 봉투에서 현금 32만원, 일만원권 농협상품권 5매, 일만원권 전통시장 상품권 3매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F 갤로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 02:40경 삼척시 G에 있는 H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X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봉투와 지갑에서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 02:50경 삼척시 K에 있는 L빌라 A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옵티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1만 3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23. 11:01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해농협 북삼지점 뒤 도로 부근에서부터 동해시 지양길 106에 있는 유성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O 소나타 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00:30경 동해시 지양길 106에 있는 유성원룸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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