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접혀 있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심야에 주택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그러한 차량 안에 보관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3:01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D 쏘나타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 후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 서울 광진구 F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G K7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2:37경 서울 광진구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J 티볼리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 후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는 현금 2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에코백 1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5:15경 서울 광진구 L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