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04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B와 2018. 3. 27. 22: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와 그 다음날 01:40경 같은 구 G빌라 현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자전거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9. 00:56경 부산 사상구 I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7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 8. 00:15경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SM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등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00: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등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6. 00:55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S(주)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인 T 체어맨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