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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1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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