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1525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