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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7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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