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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도7356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09도7356 도로법 위반

피고인

* C ita - mim ), com

주거 청주시 IT INT

등록기준지 충남 ME DE ID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노1222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9조 제4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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