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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도로법위반][공2005.8.1.(231),1290]
판시사항

[1]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도로법 제54조 제2항 에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한 요건

[2]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2]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3. 10. 7. 04:49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시멘트를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구례방향 서면검문소 앞 1차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2 화물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조치

원심은 ① 위 서면검문소 전방 2km∼400m 지점에 과적차량 검문소 내지 계측불응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리는 5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위 검문소 전방 350m 지점의 도로 바닥에 축중 8t 이상의 화물차량을 감지하는 고속축중계가 설치되어 이에 해당하는 화물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위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전광판(가로 약 3.5m, 세로 약 2.5m)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 및 우측진입을 유도하는 화살표시에 불이 켜지게 함과 동시에 위 검문소에 비상벨이 울리게 하여 검문소 앞에 있는 단속요원이 계측대로의 진입을 유도하게 하고 있으며, 위 검문소 전방 100m 지점에는 계측불응도주차량에 대한 적발조치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측대를 지나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검문소 도로 바닥에 설치된 고속축중계가 그 중 축중 11t 이상이거나 총중 44t 이상이 되는 화물차량을 감지하여 화상인식카메라로 그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로 위 검문소에 설치된 CCTV로 위 검문소를 지나치는 차량 및 검문소 근무자의 근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 ② 위와 같은 시설 중 위 검문소에 설치된 고속축중계, 화상인식카메라, CCTV는 그 동안 화물차량들이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2003. 3.경부터 설치한 것으로,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이후 4개월 동안 위와 같은 계측불응도주차량 단속장비의 운용을 알리고 위 단속장비에 의하여 적발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계도기간을 가졌던 사실, ③ 당시 피고인 1은 이 사건 검문소가 위치한 도로를 하루에 1회 내지 2회 이용하였고, 위 계도기간 중에 위 단속장비에 의하여 피고인 1 운전의 화물차량이 계측불응도주차량으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발송된 적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단속장비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제한 중량을 초과한 것으로 감지되었음에도 계측대를 지나치지 않고 이 사건 검문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위 전광판이 이 사건 검문소 전방 350m 지점에 설치된 고속축중계에 의하여 축중 8t 이상의 화물차량을 선별하여 위 검문소 전방 200m에서 계측대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운영된 이상 관리청의 피고인 1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전광판의 설치 위치나 크기, 위 계도기간 중 경고장을 발송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 전광판에 의한 계측대 진입 표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단속공무원에 의한 적재량 측정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검문소에서 계측대를 지나치지 아니한 행위는 측정요구불응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

그러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도로변에 단지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으니 모든 화물차량은 검문소에 진입하라는 표지판을 세워 일반적인 안내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검문소 전방 350m 지점에 설치된 고속축중계가 축중 8t 이상의 화물차량을 감지하면 전방 200m 지점의 도로 우측변에 설치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한 전광판의 점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의 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먼저, 운전자가 전광판의 점등을 자신의 차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각 운송회사에 보낸 홍보물이나 시범운용기간에 적발된 차량에 보낸 경고장에는 단지 계측에 불응하는 차량을 무인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겠다거나 그러한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전광판에 점등이 되면 적재량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알리는 문구는 전혀 없어 피고인 등 운전자가 전광판의 점등이 해당 차량은 측정에 응하라는 요구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전광판의 작동원리를 운전자가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전광판이 설치된 도로는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국도로서 두 화물차량이 1, 2차선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 또는 앞뒤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나란히 연속하여 지나는 경우 등에는 어떤 차량에 대하여 점등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화물차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동원리에 따른 전광판의 점등 등 측정유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차량이 검문소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였으나 검문소 바닥에 설치된 축중계에 의하여 제한중량 초과가 감지되었다는 데 대한 것일 뿐, 그에 앞서 검문소 전방 350m 전방에 설치된 축중계에 의하여 제한중량 초과가 감지되어 전광판이 점등되어 계측대로의 진입을 유도하였다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며, 만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위 작동원리에 따른 전광판의 점등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동시에 검문소에 비상벨이 울려 단속요원이 길에 나와 계측대로의 진입을 유도하였어야 할 것인데, 제1심 법정에서 위 서면검문소의 반장으로서 책임자인 남기수는 CCTV에는 이 사건 차량이 계측대에 오지 않고 지나간 것만 촬영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고, 당시 위 검문소 당직근무자였던 문성환도 도주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고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 이 사건 차량이 지날 때 비상벨을 듣고 밖에 나가 진입유도를 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속공무원의 진술로도 이 사건 차량이 지날 때 위 전광판의 점등 등 그 작동원리에 따른 측정유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김의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도로법 제54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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