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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7고정4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는 D 25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소유자 이자 위 화물차 운전과 관련하여 C를 사용( 使用) 하였다.

C는 2016. 9. 22. 06:26 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선 한국도로 공사 청계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제 4 축 중량이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16 톤으로 측정됨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가 위 트럭 운전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제 115조 제 4호가 정한 ‘ 적재량 측정요구 ’에는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 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 데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 유도를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 면, 그 측정 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을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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