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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정5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6:37 경 안성시 보체 리 산 3-1 고속도로 ‘ 남안성 영업소’ 인터체인지에서 C 스카니 아트랙 터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1차 적재량 측정결과 운행제한으로 도로 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요구 행위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제 115조 제 4호가 정한 ‘ 적재량 측정요구 ’에는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 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 데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 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 면, 그 측정 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이 정한 측정요구( 운행제한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요구) 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 이를 알고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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