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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15 2015가단16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12. 7. 원고로부터 전복 치패 200,000미를 1미당 280원씩 대금 합계 56,000,000원(=200,000미×280원/미)에 공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2. 4. 2. 원고로부터 전복 치패 150,000미를 1미당 270원씩 대금 합계 40,500,000원(=150,000미×270원/미)에 공급받고 2012. 12. 30.까지 원고에게 대금 40,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복 치패 대금 합계 96,500,000원(=56,000,000원+40,5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0,000,000원(=96,500,000원-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게 C를 통해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15. C로부터 61,100,000원을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전부 C의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원고에게 지급한 61,100,000원 중 20,000,000원이 피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4~5년간 거래를 해 오면서 정상적인 소득이 나오지 않아 원고가 대금의 20% 또는 20,000,000원을 감액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때에 대금을 지급해 준다면 20%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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