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7 2017고단2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전복 치패양식 장의 관리 소장으로서 전복 치패의 양식, 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양식장에서 2016. 9. 13. ~ 2016. 9. 19. 경 E에 대한 전복 치패 대금 6,000,000원, 2016. 11. 9. 경 F에 대한 전복 치패 대금 18,000,000원, 2016. 12. 22. 경 G에 대한 전복 치패 대금 12,000,000원을 그들 로부터 각각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같은 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3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복 치패를 판매한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6. 11. 25. 경 위 양식장에서 I에 대한 전복 치패 대금 10,000,000원, E에 대한 전복 치패 대금 40,000,000원, J에 대한 전복 치패 대금 20,000,000원을 그들 로 하여금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K로 하여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각 L 명의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H 명의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진술 번복 치패 172만 미 판매대금 사용 내역에 대한, A이 운영하는 ‘D’ 현장 확인), 수사보고( 전복 종묘매매 계약서 진위 확인 /G, 전복 종묘매매 계약서 진위 확인 /J, 전복 종묘매매 계약서 진위 확인 /I, 전복 종묘매매 계약서 진위 확인 /F, 전복 종묘매매 계약서 진위 확인 /E, 계약관계 검토 및 일부 반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