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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7278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1) 원고는, 2006. 11. 22.부터 2011. 11. 23.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전복 치패 납품 거래를 하고, 금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3. 9. 26.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복치패 미지급 잔대금 및 차용금의 합계액이 72,1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 사본(갑 제1호증, 이하 ‘원고 작성 장부’라 한다

)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3.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복치패 미지급 잔대금은 31,6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역시 수기로 작성한 장부(을 제1호증, 이하 ‘피고 작성 장부’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작성 장부의 신빙성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작성 장부의 기재는 신빙할 만하다. ① 원고가 작성한 장부는 원고가 전복 치패 거래 또는 금원을 대여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방식 및 필체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전복 치패 거래 날짜, 거래한 전복 치패의 수량, 치패 1미당 가격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2006. 11. 22.부터 2011. 11. 23.까지 이루어진 전복 치패 거래 및 금전 거래 중 원고가 작성한 장부와 피고가 제출한 장부(을 제1호증 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9. 12. 2., 2010. 12. 1. 및 2011. 11. 23. 거래이고, 그 차이가 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 2009.12.2. 빌려준 돈 7,000,000원 기재내역 없음 2010.12.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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