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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22 2020가단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년 12월경 피고에게 공급한 전복 치패 20만미의 대금 5,500만 원 중 피고가 미지급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전복 치패를 공급한 사람은 원고의 부친인 C일 뿐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년 12월경 C이 아닌 원고로부터 대금 5,5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9. 2. 28.경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규격: 3cm) 20만 미를 공급가액 6,000만 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C이 2018년 12월경 피고에게 전복 치패 20만 미를 공급하였는데, C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원고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2018. 12. 29.경부터 2019. 6. 14.경까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복 치패 공급대금 5,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19. 원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2018. 12. 23. 공급받은 전복 치패 20만 미에 관한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다) 원고의 부친인 C과 피고는 2019. 10. 29. '미수금 3,500만 원을 정히 확인하고 변제기는 2019. 12. 30.까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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