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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8 2015가단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2012년 12월 공급한 전복의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복 양식판매업을 하는 피고는 2012. 12. 27. 전복 치패 양식판매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전복 치패 120,000미를 1미당 320원씩 대금 합계 38,400,000원(=320원/미×120,000미)에 공급받고 대금을 2013년 3월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 치패 대금 38,4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6,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700,000원(=38,400,000원-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시 계약을 체결한 전복 치패 수의 5%에 해당하는 6,000미를 ‘덤’으로 공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공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전체 대금에서 1,920,000원(=320원/미×6,000미)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전체 대금을 120,000미를 기준으로 1미당 320원씩 계산하여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 6,000미에 관하여 통상적으로는 ‘제 값어치 외에 거저 조금 더 얹어 주는 물건’을 의미하는 ‘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대금 38,400,000원을 126,000미가 아닌 120,000미에 대한 대가로 정한 것이고 6,000미는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대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년 3월 공급한 전복의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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