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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노29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수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가 공급한 전복 치패에 하자가 있어 상당수의 전복이 폐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4. 12. 9.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복 치패 40만 미를 공급하면 피고인은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치패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 1억 원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인 낙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12. 9. 피고인에게 전복 치패 40만 미를 공급하였다.

② 그런데 위 치패 공급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공급 받았던 전복 치패 25만 미의 대금 6,75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 9. 피해 자가 위 치패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2015. 3. 23.에서야 비로소 위 2013. 12. 3. 자 치패 대금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수협 중앙회에 대하여 1억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5. 8.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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