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수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가 공급한 전복 치패에 하자가 있어 상당수의 전복이 폐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4. 12. 9.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복 치패 40만 미를 공급하면 피고인은 2015. 6. 30.까지 피해자에게 치패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 1억 원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인 낙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12. 9. 피고인에게 전복 치패 40만 미를 공급하였다.
② 그런데 위 치패 공급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공급 받았던 전복 치패 25만 미의 대금 6,75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1. 9. 피해 자가 위 치패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2015. 3. 23.에서야 비로소 위 2013. 12. 3. 자 치패 대금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수협 중앙회에 대하여 1억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5. 8.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