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특별사면(잔형면제)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7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및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송파구 I빌딩 502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회사에 납품해 달라.
그러면
5. 10.까지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노트북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컴퓨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NT900X4D-A69S) 1대를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송파구 I빌딩 502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 노트북 컴퓨터(NT900X4D-A69S) 2대를 더 주문하면서 “한꺼번에 모두
5. 10.경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