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17』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 영업을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더 이상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고 발행한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2. 10. 26. 타이로 도주하였다가 2013. 3. 6. 국내에 귀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9. 27.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자 G)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H에게 삼성노트북 10대 3,30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주면 같은 해 10. 5.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덤핑처리하여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일 뿐 위 노트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속이고 H으로부터 삼성노트북 10대 3,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95』 피고인은 2001. 5. 1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7. 9.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02. 10.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02. 10.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89,154,7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0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로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901』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