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업 중 컴퓨터 데이터 백업 관리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분할협약을 C와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29.경 E 주식회사의 전무 F으로부터 전산장비인 퀀텀 스칼라 i2000 및 i500, 그 부품을 피고인 개인이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운송업체인 G회사에 의뢰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남시 I빌딩 203호 소재 D 사무실까지 이를 운반하게 한 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의 자금으로 위 운송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운송료 719,000원을 송금하여 위 운송료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3.까지 피해자 D의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J, K, L, M, N, O, P으로 하여금 그곳 창고 및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 라디에이터 2대, 아이스박스 1개, 전자레인지 1대, 프린터 2대, 청소기 1대, 공구세트 1개를 반출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3.까지 피해자 D의 위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사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업무 관련 파일 등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고, K 등 기술팀 및 영업팀 직원들로 하여금 각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7대의 업무 관련 파일 등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총 8대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