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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5고단12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04』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10. 28.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D 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1. 위 삼성 디지털 프 라자 D 점에서 노트북 컴퓨터 5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노트북 컴퓨터 5대를 임의 반출한 후 이를 E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747,554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 170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 위 삼성 디지털 프 라자 D 점에서 같은 회사 F 점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 나는 회사를 그만둘 거니까 판매실적이 필요 없다.

너한테 판매실적을 올려 줄 테니까 수도권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해서 알려줘 라, 결제는 2-3 일 후에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3 일 후에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노트북 5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432,559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38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위 삼성 디지털 프 라자 D 점에서 같은 회사 H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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