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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6 2017가단101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60,000원, 원고 B에게 8,745,000원, 원고 C에게 33,594,000원, 원고 D에게 4,1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컴퓨터 판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 내지 회사이고, 피고는 기술용역업,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I은 2016. 5. 26.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피고의 건축사업본부 산업건축실 산업건축1팀 소속 사원으로, 아산 J현장에서 자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에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I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각 발주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보내었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시가 상당의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J 아산공장 남문 앞 주차장 등 I이 지시하는 장소에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원고 일시 납품물건 수량 시가(원) 미지급액(원) 1 A 2016. 7. 2. 삼성노트북 10 15,950,000 16,900,000원 2016. 7.11. 삼성노트북 10 15,950,000 2016. 8.11. 삼성노트북 5 7,975,000 2016. 8.17. 삼성노트북 7 11,165,000 2016. 9.21. 삼성노트북 15 23,925,000 2016. 9.22. 삼성노트북 7 11,165,000 2016. 9.26. 삼성노트북 7 11,165,000 2 B 2016. 8.22. 삼성노트북 10 17,490,000 17,490,000 2016. 8.25. 삼성노트북 10 17,490,000 3 C 2016.10. 7. “ 7 10,395,000 55,990,000 2016.10.19. “ 3 4,455,000 2016.10.27. “ 3 4,455,000 2016.10.29. “ 25 36,685,000 4 D 2016. 9.20. “ 10 18,150,000 8,318,181 5 E 2016. 8.24. “ 5 7,535,000 19,991,818 2016. 8.31. “ 5 7,535,000 2016. 9. 7. “ 10 15,070,000 2016. 10.18. “ 3 4,521,000 2016.10.20. “ 5 7,000,000 2016.10.28. " 5 7,100,000 6 F 2016. 6.27. LG노트북 10 15,180,000 13,120,000 2016

7. 4. 삼성노트북 5 9,020,000 2016.10.21. “ 8 14,432,000 7 주식회사 G 2016. 8. 4. “ 10 16,940,000 30,000,000 2016. 8. 9. 삼성 및 LG노트북 4 3,498,000 2016. 8.16. 삼성노트북 8 13,728,000 2016. 8.19. 삼성노트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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