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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6.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분 1/2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및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9. 17.경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지분 1/2을 매수한 F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대표사원이 되고, 각자 가족 3명을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두어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7. 7.경부터 F 측과 경영상의 분쟁이 발생하자, 임의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급여 및 업무비 명목 피고인은 2007. 12. 3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업무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고인의 급여와 업무비 명목으로 합계 307,605,045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가지급금 명목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와 같이 사납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147,284,618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합계 82,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984,61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소송비용 명목 피고인은 2008. 9. 23.경 위와 같이 사납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5,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당사자인 대전지방법원 2008고정680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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