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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19고합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2019. 1. 21. 경까지 세종시 B를 신축ㆍ분양하는 등 부동산개발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 설계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의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 회사로서의 실질이 없는 명목 상의 회사를 타인 명의로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와 불필요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을 명목 상의 회사에 지급한 후 사용하는 방법,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1억 17,172,382원을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

1. 허위직원 D의 급여 지급 횡령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 D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17. 1. 25. 경 피해자 회사 회계 담당자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2,67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D 명의 F 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D에 대한 국민연금 261,000원 등 원천 징수금액을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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