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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7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8.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1,27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위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합자회사 E 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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