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25.부터 2014. 8. 22.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회사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2,142,46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 대금 180,536,29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2. 18.부터 2014. 8. 22.까지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총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영업담당자가 수금한 레미콘 대금을 입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 808,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 대금 61,449,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경력증명서, 각 외상매출내역서, 각 레미콘대금 입금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