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5: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매점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찜질 방 휴게실 공용 가판대의 좁은 통로에 누워 “ 개새끼들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5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