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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3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가 친구인 F( 가명) 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고, 발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종업원 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 사우나 건물 외곽 CCTV 확인), 수사보고 (D 사우나 스낵 코너 사장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워서 일어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손을 뻗은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매트로 피해자를 툭툭 치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어 보니 매트를 덮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피고인이 남탕 쪽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매점 주인의 조언을 듣고 즉시 112에 성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찜질 방 1 층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며 10분 정도 경찰이 오길 기다렸으나 경찰이 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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