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0』 피고인은 2018. 3. 9.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 종업원이 없는 찜질 방 근처 매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 라면 어디 있냐,
라면 내놔 ”라고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남자 목욕탕 근처 매점 앞으로 이동한 후에도 라면을 달라고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지배인인 피해자 E(51 세 )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너는 뭐냐,
씨 발 내가 A이 다, 애들 불러야 겠다,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09: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6에 있는 호텔 더 디자이너 스 청량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