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16:1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 휴게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4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 당시 다른 죄로 재판 중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