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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22』

1. 여탕 매점 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인천 계양구 C 상가 1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상가 지하 2 층을 매수하여 F 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위 사우나 여탕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상가 지하 2 층은 건물 소유자 G에 대한 채권자 H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0.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다른 채권 자인 여수 수협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5.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경매 절차 진행 여부는 위와 같은 사우나 내 매점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우나 여탕 매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15. 경 2,500만 원, 같은 달 27. 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I 명 의의 수협 계좌 (J) 로 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F 사우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사우나 수도가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수도 계량기도 영업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도 계량기 교체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본건 당시까지 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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