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1: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가 관리하는 D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 3-4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옷장을 손바닥으로 치며 " 아이 씨 "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흡연실, 2 층 찜질 방, 5 층 휴게실 등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아이 씨 발 좆같네
씨 발 새끼들" 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