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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6201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56,734원, 원고 B, C, D에게 각 826,1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H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1. 6.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중 해당 토지 원고 A와 남편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J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4. 11.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 A가 망인의 1/2 지분 중 상속분 3/9에 따른 3/18 지분(= 1/2 × 3/9)을, 원고 B, C, D가 부친인 망인의 1/2 지분 중 상속분 2/9에 따른 각 2/18 지분(= 1/2 × 2/9)을 상속하여, 원고 A는 자신의 1/2 지분과 남편인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3/18 지분을 더한 합계액인 12/18 지분(= 1/2 3/18)을, 원고 B, C, D는 각 2/1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며,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위 각 토지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원고 E, F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각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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