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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10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3. 중 ‘인용금액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9.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G, 2013. 5.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8. 12.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그 처인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12. 16. 사망함에 따라 원고 B이 망인의 1/2 지분 중 상속분 3/9에 따른 3/18 지분(= 1/2 × 3/9)을, 원고 C, D, E이 부친인 망인의 1/2 지분 중 상속분 2/9에 따른 각 2/18 지분(= 1/2 × 2/9)을 상속하여, 원고 B은 자신의 1/2 지분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3/18 지분을 합한 12/18 지분(= 1/2 3/18)을, 원고 C, D, E은 각 2/1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손실보상금 : 별지 2 <표>의

1.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망인 :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384,975,5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2 지분 90,860,400원 합계 475,835,900원, 원고 B :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384,975,5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1/2 지분 90,860,400원 합계 475,835,900원) - 지연가산금 : '망인과 원고 B은 분양신청기간(2010. 11. 12. ~ 2011. 1. 30.)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2차 재분양 신청기간(2015. 8. 11. ~ 2015. 9. 9.)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는 청산기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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