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1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D사업[E사업] - 고시: 2013. 12. 12. 용인시 고시 F, 2014. 12. 17. 용인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 A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별지 <표> 연번 제1 내지 10에 해당하는 각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2015. 4. 2. - 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이산감정평가법인
다. 원고 B, C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B 소유의 별지 <표> 연번 제11 내지 11-5에 해당하는 각 토지, 원고 C 소유의 별지 <표> 연번 제12 내지 15-1에 해당하는 각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수용개시일: 2015. 3. 6. - 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각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 B, C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해당하는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이하 그 감정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