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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67364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381,098원, 원고 B에게 34,106,604원, 원고 C에게 3,206,25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D건설공사<양평군3차>) - 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15수용1128호) - 수용대상: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하고, 양평군 F리 소재 토지를 칭할 때는 리와 번지수로만 특정하기로 한다)와 별지2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3 <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9. 13.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공감,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16수용0312호) - 잔여지 수용청구: 원고들은 G 임야 528㎡(이하 ‘이 사건 잔여 임야’라고 한다), H 도로 317㎡, I 도로 200㎡, J 도로 180㎡(이하 ‘이 사건 잔여 도로’라고 한다) 중 각 소유 지분을 수용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3 <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잔여지 수용청구: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감정평가법인: 대화 감정평가법인,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토지와 지장물의 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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