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 피해금 1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8:3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앞에 이르러 위 상점 유리문 너머로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F’의 유리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안내데스크의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5,3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한의원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소명자료(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압수물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