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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 25. 03:10경 의정부시 D 빌라 E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3,3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C,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B),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G),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J 빌라 CCTV 영상 판독 범행장면 확인)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H), 증거자료(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일자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C), 참고자료(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증거자료(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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