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고단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안동시 B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좌우로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21:20경 안동시 E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J, F, K, L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M 피해차량 진술 청취), -참고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민연금관리공단 CCTV 사진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