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48』
1.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0:33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4:44경 대전 유성구 E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벨로스터 차량 등의 차량 문을 열려고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 03:00경 대전 유성구 L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N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쪽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1:32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상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보관하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CCTV 추적)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검거 현장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