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액 384,000원, 배상신청인 AF에게...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U, O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U, O에 대한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나. 배상신청인 AF의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액 8,500,000원 중 편취 피해액인 268,32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AF에 대한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며, 위 편취 피해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