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액 384,000원, 배상신청인 AF에게...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U, O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U, O에 대한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나. 배상신청인 AF의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액 8,500,000원 중 편취 피해액인 268,32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AF에 대한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며, 위 편취 피해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