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39] 피고인은 2020. 4. 3. 13:30경 김천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0. 0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0,650원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750] 피고인은 2020. 3. 28. 10:17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삼성, 롯데, 현대, 하나, 농협)가 들어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해지스 남성용 여권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절도 피해품 발견 및 회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