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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9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2007년경 사장 D로부터 급여인상을 대신하여 건설기계 등록번호 E, 형식 LTM1090/1, 규격 100톤, 차대번호 F인 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G과 함께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소외 회사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을 제안받았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G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되 원고 명의로 위 크레인을 등록하고, 소외 회사에 위 크레인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다항 기재 제안을 받아들여, 2007. 7. 6. H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위 크레인을 원고의 소유로 등록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07. 7. 6. 농협은행에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9. 상호를 ‘J’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관리운영하였고, 위 크레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7. 12.경 이 사건 크레인 중 1/2 지분을 G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수입장비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8. 1. 10. 자신의 남편인 K를 통하여 중개업자인 L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국 위 장비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2008. 5. 28. G에게 이 사건 크레인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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